공지사항
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(4차) 승인, 검단들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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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금호워터폴리스 4차변경(경미한변경) 고시문_20200831(용량).hwp
등록일자2020-09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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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-242호
고 시 문
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(4차) 승인,
검단들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-52호(2020.03.10.)로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(3차) 승인 고시된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에 대하여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(4차) 승인을 고시하고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-27호(2013.02.28)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 고시된 『검단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』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고시하며, 이를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.
2020년 09월 10일
대 구 광 역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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